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50인 300인 미만 사업장 겸직 기준, 취준생 필독
50인 이상 사업장을 매니저인 K 씨는 최근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사로 인해 공석이 생긴 보건관리자 자리를 당장 채우긴 어려운데, 현재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함께 맡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던 겁니다.
선임기준도 복잡하고, 겸직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기만 했죠.
이처럼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늘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간단한 요약부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기준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임 의무 기준 |
---|---|
보건관리자 |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안전관리자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하지만 업종별 세부 기준이 다르고 예외 조항도 존재해요. 예컨대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동일한 50인 사업장이라도 유해물질 취급 여부나 작업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는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겸직, 가능한가요?
Q: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A: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가능하다’는 말이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겸직을 허용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가 겸직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을 것
- 양쪽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보유자일 것
- 겸직이 해당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즉,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겸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업장 규모, 산업 특성, 관리체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3. 많이 혼동하는 것들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실무를 지휘하는 인력, 안전관리자는 이들을 교육·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계상 겸직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안전보건담당자’와 관리감독자 간의 겸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간의 겸직 문제예요. 결론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실제 안전관리에 있어 명확한 책임 분리를 위해 해당 역할은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예요.
그 외에도 50인 미만의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제도 활용 여부도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부터 해야될까? 산업안전기사부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기본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300명 기준으로 겸직 가능 여부가 갈리고,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겸직이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이거 따면 정말 괜찮을까요?”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결국 취업하려면 국가자격증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부터 계획을 잡는다면, 내년에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 “응시자격 몇 학점?” 26년 시험 목표로 편하고, 저렴하게, 기간은 짧게
▶▶ 11년차 멘토에게 카톡질문
▶▶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