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인식, 근로자로서 권리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요? 은행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등 어떤 문의사항이나 서비스 질의사항이 있어 기업,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문’이 꼭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배려도 중요하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첫 번째 권리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업 도맡을 수 있는데 바로 보건관리자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에 대한 정의, 역할, 선임기준에 대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장에서건 요건이 해당되면 필수로 채용해야 됩니다.
건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정의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채용 공고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애초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게 바로 건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보건관리자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임기준을 살펴보면 건설, 제조 등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위 사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자료로서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4,5번은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내용인데요. 인간공학기사는 매우 비주류로 인식되는 자격증인데 인간공학산업기사는 따로 없다 보니 따로 떼어서 설명을 넣은 것 같습니다. 보통 4번에 있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하는데요. 비전공자들은 산업기사를 먼저 찾습니다. 난이도보단 응시자격 기준이 낮아서 그러한데요. 취업할 때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시 건설 보건관리자 설명으로 돌아와서 사업 종류는 무수히 많겠죠. 법령에도 4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44번에 들어가 있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스스로 의문의 드는 게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4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법을 시행하면서 고칠 건 고치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속도가 매우 더딘 느낌입니다.
건설 보건관리자 채용 공고 찾아봤어요
공고를 찾아보면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함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워낙 형식적이고, 간결하나 서두에 말씀드렸듯 괜찮은 전망을 점친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직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확실히 많이 뽑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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