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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 관련 자격증, 뭘 먼저 따야 할까요?
A: 대기랑 수질은 기본이야. 앞으로 더 중요해질걸?
몇 년 전만 해도 ‘대기환경기사’나 ‘수질환경기사’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개정안으로 인해, 관련 기사 자격증의 필요성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말도 들리는데…
환경직 취업을 고민하거나, 관리 분야로 경력 전환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놓쳐선 안 될 흐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도와 흐름을 알고 나서 방향을 잡는 게 더 현명해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저 또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리했으니, 집중해주세요.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이 뭔가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엔 ‘대기 따로, 수질 따로’였지만, 지금은 대기와 수질뿐 아니라 폐수, 소음, 진동, 폐기물까지 묶어 통합허가를 받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통합환경관리인이 반드시 필요해졌고, 법령에서도 이들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 대기오염물질 연 80톤 이상, 폐수 일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총괄관리자 1인 + 일반관리자 2인 이상 선임
- 그보다 적은 규모거나 중소기업 → 총괄 1명 + 일반 1명 혹은 겸임 1인 가능
그럼 이때의 ‘총괄’과 ‘일반’은 뭘까요?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2025년 1월 1일 시행)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구분 | 자격 기준 |
---|---|
가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
나 |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다 |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자격 취득 전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구분 | 자격 기준 |
---|---|
가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환경 부문 기술사 자격(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소지한 사람 |
나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자격 취득 전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라 |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자격 취득 전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겸임’ 조건도 있지만, 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연 80톤 미만 또는 중소기업 한정입니다. 결국 어느 규모 이상에서는 쌍기사가 필수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감 잡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하나씩’ 준비할 게 아니라, ‘두 개’를 세트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말이에요.
2)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구분 | 응시 자격 조건 |
---|---|
① 동일 분야 전공 (대기·수질·환경공학 등) | 4년제 졸업 예정 이상 |
② 실무경력 | 관련 분야 실무 4년 이상 필요 |
③ 산업기사 취득 후 | 관련 실무 1년 이상 경력 |
④ 학점은행제 | 관련학과 106점 이상 이수 (※4년제는 48)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기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있어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쌍기사만 있다면 일반관리자는 바로 가능하지만, 총괄관리자가 되려면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2~3년 후 이직이나 승진, 경력직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지금 당장 수질·대기환경기사부터 시작해 놓는 게 정말 유리해요.
자세한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이오니 참조하면 좋겠네요.
정리하면서
‘환경관리 분야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 단순한 취업 팁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법령에서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기 때문이죠.
핵심 요점 다시 정리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 시스템이다.
- 총괄·일반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쌍기사(대기+수질) 자격이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 실무 경력이 있어야 총괄관리자 자격을 얻게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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