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목, 법적 선임기준, 하는일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격증 취득에 필수인 시험과목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일 정리해봤어요.


1600명 선발 예정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자격증

24년 시행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1차, 2차 시험 일정입니다. 잠깐, 주택관리사는 뭐고 ‘보’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됩니다. 위 사진에 나온 대로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간표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을 포함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법규와 시설관리, 입주자 관리 등의 실무를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복합 평가합니다.

​주택관리사 보로서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로 승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법적 선임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자격 및 선임 기준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돈다는 점을 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 무엇인가요? 혹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이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상식과도 같은 것인데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로,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소유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합니다. 한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소유하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공동주택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관리사(보)를 선임하는 곳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하더라도 공동난방시스템과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선임기준

500세대 미만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무슨 일을 할까?


주택관리사보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크게 4가지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1. 건물과 제반시설의 유지보수 작업
2. 안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관리
3. 관리비 청구, 수령, 지출 등의 행정 업무
4.입주자와의 소통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

​이렇듯 주택을 비롯하여 요즘에 유행하는 지산(지식산업센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장들이 계시죠.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편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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